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의2 (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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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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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1조의2(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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