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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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개정 2008. 4. 7, 2009.12.29, 2010.4.1> 1. 생명보험 상품군 | 보험료 산정기준 보장성 (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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