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7조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37조(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삭제 2014. 12. 31.>
2.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법ㆍ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