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0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6-10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②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을 말한다)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③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2.>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⑤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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