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보험회사가 문화ㆍ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1.상설전시관 사업
2.공연행사장 사업
3.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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