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후순위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7-10조(후순위채무)
①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③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1.자금조달금액
2.자금공여자
3.자금조달금리
4.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 2016. 4. 1.>
④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 4. 1.>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5. 6. 11.>
1.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삭제 2025. 6. 11.>
⑥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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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보험회사의 우량채권 RP매도와 당좌차월은 유동성 목적 차입이며 단기 중도상환 차입은 발행한도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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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일정 유동성 차입은 허용되고 단기 중도상환 차입은 한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시장 경색 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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