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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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26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법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26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28.>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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