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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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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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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