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7-64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11. 8, 2020. 1. 15.>
2.삭제 <2023. 6. 27.>
3.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약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 1. 15.>
4.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 4. 1.>
5.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6. 4.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대 분 류 |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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