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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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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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4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11. 8, 2020. 1. 15.>
2.삭제 <2023. 6. 27.>
3.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약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 1. 15.>
4.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 4. 1.>
5.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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