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3-5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
①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60일내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이전에 있어서도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보전하거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점에 송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25조의2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1.영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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