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개정 2004. 3. 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당은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
⑥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신설 2011. 3. 22.>
⑦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이익잉여금 변동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제6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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