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의2 (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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