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6조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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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6조(적용배제)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관 외환건전성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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