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6조 (적용배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5-26조(적용배제)
①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관 외환건전성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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