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10조 (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①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 허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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