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 (자기자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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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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