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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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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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삭제 2019. 12. 18.>
3.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하여 보험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지 조건, 해지 절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6. 5. 6.>
12.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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