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7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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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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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결산)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감사보고서
4.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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