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9조 (제재현황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4관 외환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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