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9조 (제재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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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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