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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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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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개정 2009. 12. 29.>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개정 2009. 12.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4. 7>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인한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2. 29., 2016. 12. 29.>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등의 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할 수 있다.<동조 신설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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