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차입)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차입)
①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7. 8. 28.>
1.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삭제 2014. 12. 31.>
4.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개정 2022. 12. 21.>
6.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채권의 발행
8.기업어음의 발행
9.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신설 2016. 4. 1.>
10.「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신설 2020. 5. 27.>
②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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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보험회사의 우량채권 RP매도와 당좌차월은 유동성 목적 차입이며 단기 중도상환 차입은 발행한도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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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일정 유동성 차입은 허용되고 단기 중도상환 차입은 한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시장 경색 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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