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의2 (손해사정업 영업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9-15조의2(손해사정업 영업기준)
①영 제98조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2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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