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조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보고)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임원을 선임할 때7일이내
2.매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변경사항도 포함)사업연도개시전
3.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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