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따른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2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개정 2021. 9. 30.>
④보험요율산출기관은 영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제공대상자
2.제공정보
3.제공목적
4.제공방법
⑤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개인인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⑥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⑦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8과 같다.
⑧영 제87조제3항에서 ‘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상품은 제외)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12. 11.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2008. 4. 7> 1. 개인정보의 취급자 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보험회사의 직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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