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7조 (보험가입조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7조(보험가입조회)
①협회는 영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보험가입여부 조회 및 통지를 위한 창구와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협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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