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 (결약서 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4-25조(결약서 기재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3.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5.보험계약체결일
6.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7.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8.보험가입금액
9.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0.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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