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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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개정 2014. 12. 31.>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신설 2014. 12. 31.,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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