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개정 2014. 12. 31.>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신설 2014. 12. 31., 2016. 12.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