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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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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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9. 28.>
영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제1호에서 정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영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보험상품
2.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ㆍ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3.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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