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9조 (유동성위험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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