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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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ㆍ재보험계약부채ㆍ투자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ㆍ재보험계약부채ㆍ투자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개정 2011. 3. 22., 2019. 12. 10., 2022. 12. 21.>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잔여보장요소"라 한다.)와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의 포트폴리오별로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의 합계가 영(0)보다 작은 경우 자산(이하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한다.<개정 2020. 4. 17., 2022. 12. 21.>
투자계약부채는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들의 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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