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의2 (보험계리업 영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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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의2(보험계리업 영업기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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