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25조 (특별계정 자산ㆍ부채의 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제6-25조(특별계정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개정 2011. 3. 22.>
1.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2022. 12. 21.>
2.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방법
③<삭제 2005. 12. 29.>
④<삭제 2005. 12. 29.>
⑤특별계정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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