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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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개정 2022. 12. 21.>
3.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개정 2022. 12. 21.>
4.<삭 제>
5.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자산연계형보험계약(제7-65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개정 2022. 12. 21.>
7.외화보험계약(다만, 변액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은 제외)<신설 2023. 6. 27.>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 보험료 및 보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0조제10호, 제7-65조제3항 및 제7-66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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