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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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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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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