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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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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