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의2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9-21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관하여는 제9-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1조의2에서 "보험계리업자"는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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