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0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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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31.>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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