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0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③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31.>
④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⑤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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