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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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ㆍ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ㆍ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영 별표4 제1호 가목1), 2) 및 5)세목과 관련한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영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1.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2.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3.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4.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5.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6.외부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영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은 제1항의 요건에 따른 교육 기관 및 강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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