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1조 (채권발행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채권발행 등)
①법 제114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58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은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 발행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인수, 할인 및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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