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중에 보험요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사고발생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5.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②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할 것
4.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할 것
5.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것
③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경험손해율의 변동
2.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보험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등
4.법령 개정, 행정조치, 보증기금의 변경 등 그 밖의 보험외적 환경변화
④<삭제,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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