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3조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4-23조(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①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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