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3조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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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3조(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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