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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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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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8. 11. 8.>
영 제40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의 100분의15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2.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체약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4.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5.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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