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10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해 모집비율 산정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표2에서 정한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의 세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전화판매를 위한 녹취시스템
2.재난대비 백업시스템
3.이중화시스템(데이타베이스서버, 웹서버, 내부네트워크, 인터넷회선 등)
4.고객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자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
④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별지 제3호> <개정 2008. 4. 7, 2009.12.29, 2011. 1. 24>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신 청 내 용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자본금(기금) | 상 호 | 주된사무소 소재지 | 보험업의 종류 | 영위하고자하는 보험종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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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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