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8조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 1.>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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