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4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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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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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4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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