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0. 28.>
1.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영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영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1.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
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 3. 22. 2018. 6. 5.>
5.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