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자기계약의 계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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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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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28.>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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