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삭제
2.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2.><개정 2014. 12. 31.><개정 2015. 7. 14.>
3.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
3의2.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연금액이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보다 큰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다)으로서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과 해약환급률 및 연금액 등을 비교ㆍ설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6. 27.>
4.제3호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0)으로 한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
5.<삭제 2016. 4. 1.>
6.<삭제 2016. 4. 1.>
7.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8.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4. 1.>
9.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 4. 1.>
10.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저축성보험 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출의 件(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
납입기간 완료시점(최대 7년, 일시납은 15개월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 등 중도생존보험금(이자포함)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포함 되는 것이 타당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기유지보너스는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보험료 할인제도가 있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전 보험료로 적용하여 동 규정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대 분 류 |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100점…
제7-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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