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의2 (재보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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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 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의 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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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 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의 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류 및 합의내용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화(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한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인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 합리적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계약별로 인수한 보험위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위험관리위원회가 보험계약의 특수성, 위험분석, 회사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험위험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
2.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당해 재보험 계약에 대해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제5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회사(이하 "적격 재보험사"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활용하는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1.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
2.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형태의 계약(이하 "비례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이어야 한다.<신설 2020. 4. 17.>
제8항에 따른 비례재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인수 받는 보험회사는 제7항에 따른 적격 재보험사이어야 하며, 해당 적격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의 처리 방안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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