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8조 (등록사항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제5-18조(등록사항의 변경)
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관 외환건전성 관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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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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