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9조 (경영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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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9조(경영개선명령)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4. 7. 29.>
2.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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