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경영실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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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영 제66조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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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4조(경영실태평가)

감독원장은 영 제66조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경영관리리스크ㆍ보험리스크ㆍ금리리스크ㆍ투자리스크ㆍ유동성리스크ㆍ자본적정성ㆍ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제3항의 부문별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은 별표 13-2와 같다.<신설 2006. 8. 31.>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반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영업개시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점 및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5. 7. 14.>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별표13-2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 및 산정 기준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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